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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스카이 72 골프장은 미관과 경제적 가치로 인해 보존해야 한다" ... 스카이72의 '단전 금지 가처분' 인용
김학수 기자, 작성일 : 2021-04-22, 조회수 : 2421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의 단전, 단수 조치에 항의하는 스카이 72골프장 직원들.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전 조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최근 결정문에서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며 처음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단전, 단수 조치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스카이72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단수, 단전 조치를 중지해야 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당 1억 원씩 배상해야한다.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출처 :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042219565249425e8e941087_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