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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 KPGA 프로골퍼 징역 10개월
김학수 기자, 작성일 : 2021-03-20, 조회수 : 4739
불법 마약 유통 (CG) <br /> [연합뉴스TV 제공]<br />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국프로골프(KPGA) 선수가 또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혐의로 기소된 황모(3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 KPGA에 등록된 프로 선수인 황씨는 작년 5월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됐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출처 : http://www.maniareport.com/view.php?ud=2021032019240633165e8e941087_19